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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카드, 매달 70만 원 내는 직장인이 연 32만 원 돌려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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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카드, 카드사가 준다는 건 알지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월세카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거 카드사가 광고하는 것 아니냐’, ‘조건 까다롭고 혜택도 적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도 월세로 매달 70만 원씩 내면서도 월세카드 신청을 미루다가 1년 동안 수십만 원을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월세카드는 카드사가 만든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카드사가 아니라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혜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 분이 ‘나는 월세카드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미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월세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70만 원을 12개월 동안 냈다면 연간 월세액은 840만 원, 그중 15%인 126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 소득공제’와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카드를 쓰면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월세카드를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오해하는데, 실은 월세 납부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서’를 말합니다. 카드사가 따로 발급하는 카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월세를 자동이체하면 그 실적이 인정됩니다. 물론 일부 카드사가 월세 납부 실적을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주는 ‘월세 특화 카드’를 내놓기도 하지만, 기본 혜택은 정부 제도에서 나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카드사 마케팅에 휩쓸려 불필요한 연회비를 내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카드 혜택, 둘 중 하나만 챙기는 사람이 태반이다

월세카드의 혜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세청이 주는 월세액 소득공제, 둘째는 카드사가 주는 할인·적립 혜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직장인 A씨는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었는데, 월세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 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1년 동안 놓친 공제액은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는 사람은 일단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이체하거나, 임대인 계좌로 매달 이체할 때 ‘월세 이체’ 용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카드사 혜택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의 경우 월세 자동이체 건에 대해 0.5% 적립을 해주는데, 월세 70만 원이면 매달 3,500원, 1년이면 4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받는 혜택이라, 두 가지를 합치면 연간 총 168만 원(126만 원 공제 + 42만 원 적립)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별로 조건이 다르고, 월세 결제가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고를 때 반드시 ‘월세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월세 자동이체가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상담사마다 답이 다를 수 있으니 녹음하거나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세대주 요건을 놓치면 끝

월세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에 세대주 이름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월세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세대주 요건’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는 본인이 월세를 내지만 세대주가 부모님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세대주로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임대인에게 확인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에게 월세 소득 신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공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통장 내역, 이것만 정리해도 연말정산 때 당황하지 않는다

월세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내역(통장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카드납부 무주택 확인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월세 납부 내역입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은행 거래내역을 출력하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주소, 월세 금액, 지급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있는 월세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증금을 조정하면서 월세를 5만 원 올렸는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서, 실제 낸 금액(75만 원)과 계약서 금액(70만 원)이 달랐습니다. 이 경우 공제는 계약서 기준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7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변경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를 부모님이나 지인이 대신 내준 경우에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카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모든 월세 이체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카드사별 월세 적립, 비교해 보면 최대 4배 차이

월세카드의 카드사 혜택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 중 월세 자동이체에 대해 0.3%에서 1.2%까지 적립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카드의 경우 월세 결제 시 0.3%만 적립되지만, B카드는 1.0%를 적립해 줍니다. 월세 7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카드는 매달 2,100원, B카드는 7,000원을 적립해 줍니다. 1년이면 각각 25,200원과 84,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카드사 혜택을 비교할 때는 적립률뿐만 아니라 전월 실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카드는 전월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월세 적립이 적용되는데, 월세가 70만 원이라면 나머지 30만 원을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반면에 전월 실적 조건이 없는 카드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월세 금액과 본인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한 뒤, 그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입니다. 카드 비교 사이트에서 ‘월세 적립’ 키워드로 검색하면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6개월에 한 번씩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월세카드, 일단 신청부터 하기 전에 이 3가지부터 확인하라

월세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월세카드납부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잡한 카드 비교가 아닙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세대주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오래되었다면 갱신 계약을 맺거나 변경 사항을 추가하세요. 세 번째로, 월세를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준비되면 연말정산 때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혜택을 챙기고 싶다면 그다음에 카드 비교를 시작하면 됩니다. 월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찾았다면, 카드 신청 후 월세 자동이체를 그 카드로 변경하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카드 신규 발급으로 인해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비가 1만 원인데 적립 혜택이 연 8만 원이라면 충분히 이득이지만, 연회비가 3만 원이라면 이득이 줄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월세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건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서’입니다. 조건 확인에 드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분이 1년에 수십만 원을 아껴줍니다. 지금 바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월세액 공제란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내역(통장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월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계약서 임차인이 일치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월세카드로 월세를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급여의 25% 초과분의 15~20%)와 월세액 공제(15%)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월세는 일반 사용분으로 계산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는데 월세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소득공제 자체는 현금으로 내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카드사 적립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지급 시 매달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전환해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카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별개의 항목이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공제 모두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동일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월세 공제와 함께 신청하면 세금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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